지혁민 기자
OECD·IEA·IMF 등 국제기구, 스위스 모델 "효과·정의·수용성 모두 입증된 세계 유일 사례" 한목소리
▶ OECD "90% 이상 탄소가격 적용... 세계 최고 수준"
▶ IEA "환급+재투자 구조가 설계의 완성도"
▶ IMF "ETS와 병행... 정의로운 전환 구조로 작동"

자료: EU
[넷제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회 국무회의에서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를 직접 언급하며 환경부에 정책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스위스에서는 탄소가 배출될 원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절반은 관련 산업에, 절반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탄소배출권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생기지만, 물가 상승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그 부담을 상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 도입과 이를 통한 세수 일부를 국민 기본소득과 산업전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추가 감축 2.1억 톤이 필요하다”며 “석탄발전소와 시멘트 산업 모두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세냐 배출권거래제냐는 철학의 문제”라고 답했지만, 대통령은 “최소한 제도 확대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스위스 탄소세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이 당면한 세 가지 과제를 모두 구조적으로 해결한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NDC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가격화, ▲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 환급, ▲산업전환을 위한 재정투입까지 삼중 구조를 갖춘 스위스의 사례는 탄소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넘는 제도적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료: EU
스위스 탄소세 정책에 대한 OECD, IEA, IMF, ICAP 등 주요 국제기구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OECD: "실질적 탄소가격 적용률 세계 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위스를 "탄소가격 체계 설계 및 실행에 있어 가장 완성도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OECD의 2021년 및 2023년 'Effective Carbon Rates'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체 에너지기반 CO₂ 배출량의 약 91%에 대해 연료세·탄소세·배출권거래제(ETS)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3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스위스의 높은 탄소가격화 범위뿐 아니라, 고탄소가격 구간 적용 비율에도 주목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CO₂ 톤당 60유로 이상의 가격이 부과되는 배출량 비율이 전체의 84%에 달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실제 시장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발표된 'Environment at a Glance' 스위스 국가편에서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약 75.1%가 순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 하에 있으며, 그 중 직접세 방식이 적용된 비중은 42.9%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비가격 규제나 보조금 방식의 감축수단이 혼합 적용되고 있으나, 탄소가격화를 통한 시장 메커니즘 유도가 핵심 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OECD는 "스위스의 탄소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설계된 기후시장 정책의 정점"이라고 강조했으며, 그 이유로 ▲전사회적 적용 범위, ▲고세율 지속 도입, ▲배출권거래제와의 병행 운영, ▲ 환급 메커니즘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 IEA: "환급과 재투자의 이중 순환구조, 세계적 설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Switzerland 2023: Energy Policy Review' 보고서에서 스위스를 “기후세-복지-재정 구조가 가장 조화롭게 융합된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IEA는 특히 탄소세 수익의 분배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난방용 연료·천연가스 등에 대해 톤당 120 스위스프랑(CHF)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수익의 약 2/3는 가구당 동일하게 환급됩니다. IEA는 이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 탄소세의 대표 사례”라며, “기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한 정책 설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1/3의 수익은 연방 건물 프로그램(Buildings Programme) 등 공공투자에 사용되어, 고효율 보일러 보급, 열펌프 교체, 에너지 성능 리모델링 등 건물 부문 감축의 재정적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분배가 아닌, ‘국가 전체의 이중 감축 구조’를 형성하는 재정전략으로 평가됩니다.
IEA는 "이러한 순환은 단지 세금으로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다시 전환투자로 환류시켜 추가 감축을 유도하는 다단적 구조"라고 평가하며, 특히 ▲세금-배당-투자라는 이중 메커니즘 ▲가격 기반 정책의 정합성 ▲탄소세와 ETS의 병행 체계가 구축된 점을 스위스 모델의 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IEA는 스위스의 전력 부문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90% 이상을 수력·원자력 등 무탄소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탄소세가 에너지 구조 개편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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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F: "탄소세가 정의로운 전환의 재정적 기초"
국제통화기금(IMF)은 'Fiscal Monitor: How to Manage the Energy Transition(2023)' 보고서에서 스위스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대표적 재정모델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스위스가 탄소세 수익을 국민에게 균등 환급하는 구조를 통해, 소득역진성 문제를 완화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탄소세로 인한 가계 부담을 구조적으로 상쇄하며, 기후정책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금 부담과 환급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즉시 조정’ 방식 ▲전체 국민에게 동일 환급이 이루어지는 ‘보편주의적 기본소득 구조’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감안한 실질 보완 기능이라는 세 가지 구조가 스위스를 돋보이게 만든다고 기술했습니다.
IMF는 “정의로운 전환이 단지 노동시장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탄소가격화 자체가 사회적 정의 구현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스위스가 입증했다”고 밝히며, 향후 개발도상국 또는 중위소득국이 유사한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 ICAP: ETS와 탄소세의 병행 운영, 완성도 높아져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은 스위스가 ETS(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상호 간섭이나 중복을 최소화한 정책 설계가 매우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CAP에 따르면, 스위스는 EU ETS와 완전히 연동된 배출권거래제를 2020년부터 운영 중이며, 산업·전력·항공부문은 ETS로, 교통·난방 등은 탄소세로 분리 적용하는 분할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적용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면제신청을 통해 하나의 제도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이중 가격 부담’을 막는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CO₂법은 ETS의 연간 감축률을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했으며, 항공 분야의 무료 배출권 할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바이오가스 및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반 감축도 인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제적 기술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ICAP은 “스위스는 단지 조세 시스템이 아닌, 전체 국가적 감축 시나리오에 기반한 법제 설계와 실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형 ETS와도 정합성을 유지하는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한국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국은 2023년부터 ‘탄소세 도입 검토’를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에서 본격화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설계안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산업계 중심 구조로 일반 국민이나 소규모 사업자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류세나 전기요금과 같은 간접세가 사실상의 탄소세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민환급형 탄소세’나 ‘기본소득형 탄소배당’과 같은 설계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탄소가격화와 사회복지의 결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탐색하는 시도도 부재합니다. 이는 스위스와 같은 선진사례에 비해 기초 설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설계·시뮬레이션·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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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 시사점: 국민기본소득형 탄소세의 실현 가능성
스위스 모델은 단지 이상적 사례가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탄소세를 통해 사회정의와 기후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할 경우, 스위스 모델의 다음과 같은 정책 교훈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1) 전사회적 환급 구조: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수익 중립성’이 아닌 ‘사회 형평성’을 중심에 둬야 하며, 조세의 분배 설계를 통해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2) ETS와 탄소세 병행 설계: 산업계에 대한 감축 유인과 가계 부담 완화는 다른 정책 수단이 아닌 병행 구조를 통해 조율해야 합니다.
3) 법제도 정합성과 탄력성: 스위스처럼 감축 목표, 과세 수단, 거래제 설계를 법제도 수준에서 조율해야 지속가능한 체계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NZ뉴스/숏콤] 탄소세는 징벌이 아니라 인센티브이며, 환급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스위스는 그 조합이 정의로운 전환의 공식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감축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위스처럼 환급 중심의 공정한 탄소세부터 설계·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자료: 행정안전부
[구두보고] 환경부 당면 현안
ㅇ 환경부장관 김완섭
기후 환경과 민생 위주로 보고드림. 먼저 국제사회와 미래 세대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등 불확실성은 있으나,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이런 여건하에서 ‘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나리오 도출 및 UN 제출을 준비 중임.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관계 부처가 협의 중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을 말씀드림. ‘23년 실적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약 11%를 감축하였으나, ‘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7년간 더 빠른 감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석탄발전 추가 저감, 배출권 시장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함. 이러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4차 배출권 할당 기간 중에는 유상 할당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상 할당 수익금은 다배출 업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중임.
다음으로 '25년 홍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음.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지속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금년에는 '24년에 본격 도입하여 효과가 입증된 AI홍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할 것이며, 다목적댐의 사전 방류를 통해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천제방과 공사 구간을 홍수기 전후로 집중 점검하겠음. 단기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은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하수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침수에 대응하겠음.
다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음. 사건 발생 후 기업책임 전제로 피해 구제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기업 간의 집단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견해차로 무산되었음. ‘24년 6월 대법원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정부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며,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국회‧기업‧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합의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임. 총 소요 재원의 추계 및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대통령 이재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서, 앞으로 3.3%를 줄여야 하는데 가능성은 어떤지?
• 환경부장관 김완섭
굉장히 도전적임. 왜냐하면 줄여야 할 총량이 2.9억 톤인데 2.1억 톤이 남았음. 우리나라가 ‘23년도에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총 배출량이 1.7억 톤이고, 시멘트 업계가 0.4억 톤 나옴. 두 곳을 합치면 2.1억 톤인데 석탄발전소와 시멘트 업계 모두 탄소중립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양임. 상당히 도전적이지만 최대한 해봐야 할 것 같음.
• 대통령 이재명
스위스가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는 어디에 붙이는 것인지?
• 환경부장관 김완섭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탄소의 양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임.
• 대통령 이재명
스위스에서는 탄소가 배출될 원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세의 절반은 관련 산업들에 보전 비용으로 주고, 절반 정도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음. 그게 스위스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냐, 배출권 거래제냐”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가 좀 있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세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음.
• 대통령 이재명
탄소배출권 제도로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조성되는데,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질 것으로 생각함.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지?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부 부담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절감사업 같은 것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지원은 없음.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용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제도를 채택한 것이고, 탄소배출권 제도에서는 유상비율을 올릴수록 바로 생산 비용이 올라감.
• 대통령 이재명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한테 간다고 생각함.
나중에 제도를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음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언급·검토 지시 '스위스 탄소세' 모델은?
지혁민 기자
OECD·IEA·IMF 등 국제기구, 스위스 모델 "효과·정의·수용성 모두 입증된 세계 유일 사례" 한목소리
▶ OECD "90% 이상 탄소가격 적용... 세계 최고 수준"
▶ IEA "환급+재투자 구조가 설계의 완성도"
▶ IMF "ETS와 병행... 정의로운 전환 구조로 작동"
[넷제로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25회 국무회의에서 스위스의 탄소세 제도를 직접 언급하며 환경부에 정책 검토를 지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당시 대통령은 “스위스에서는 탄소가 배출될 원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절반은 관련 산업에, 절반은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구조로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해보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어 “탄소배출권 제도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생기지만, 물가 상승 부담은 결국 국민에게 전가된다”며 “그 부담을 상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2022년 대선 당시 탄소세 도입과 이를 통한 세수 일부를 국민 기본소득과 산업전환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환경부 역시 국무회의에서 “현재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추가 감축 2.1억 톤이 필요하다”며 “석탄발전소와 시멘트 산업 모두가 탄소중립을 달성해야 가능한 수준”이라고 보고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탄소세냐 배출권거래제냐는 철학의 문제”라고 답했지만, 대통령은 “최소한 제도 확대와 강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못박았습니다.
대통령이 언급한 스위스 탄소세 정책을 살펴보면, 지금 한국이 당면한 세 가지 과제를 모두 구조적으로 해결한 정책 모델이라는 점에서 더욱 주목됩니다.
▲NDC 이행을 위한 실효성 있는 탄소가격화, ▲물가 부담에 대한 국민 환급, ▲산업전환을 위한 재정투입까지 삼중 구조를 갖춘 스위스의 사례는 탄소세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넘는 제도적 설계를 가능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스위스 탄소세 정책에 대한 OECD, IEA, IMF, ICAP 등 주요 국제기구의 평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OECD: "실질적 탄소가격 적용률 세계 최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스위스를 "탄소가격 체계 설계 및 실행에 있어 가장 완성도 높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합니다. OECD의 2021년 및 2023년 'Effective Carbon Rates'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전체 에너지기반 CO₂ 배출량의 약 91%에 대해 연료세·탄소세·배출권거래제(ETS)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가격이 부과되고 있으며, 이는 OECD 평균인 36%를 훨씬 상회하는 수치입니다.
보고서는 스위스의 높은 탄소가격화 범위뿐 아니라, 고탄소가격 구간 적용 비율에도 주목했습니다. 스위스에서는 CO₂ 톤당 60유로 이상의 가격이 부과되는 배출량 비율이 전체의 84%에 달하며, 이는 온실가스 감축 유인을 실제 시장에 강하게 전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23년 발표된 'Environment at a Glance' 스위스 국가편에서는, 온실가스 전체 배출량 중 약 75.1%가 순탄소가격(Effective Carbon Rate) 하에 있으며, 그 중 직접세 방식이 적용된 비중은 42.9%에 달한다고 분석했습니다. 나머지 비중은 비가격 규제나 보조금 방식의 감축수단이 혼합 적용되고 있으나, 탄소가격화를 통한 시장 메커니즘 유도가 핵심 축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OECD는 "스위스의 탄소세는 단순한 세금이 아니라, 설계된 기후시장 정책의 정점"이라고 강조했으며, 그 이유로 ▲전사회적 적용 범위, ▲고세율 지속 도입, ▲배출권거래제와의 병행 운영, ▲ 환급 메커니즘까지 포함하는 통합적 시스템을 꼽았습니다.
■ IEA: "환급과 재투자의 이중 순환구조, 세계적 설계"
국제에너지기구(IEA)는 'Switzerland 2023: Energy Policy Review' 보고서에서 스위스를 “기후세-복지-재정 구조가 가장 조화롭게 융합된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IEA는 특히 탄소세 수익의 분배 구조에 주목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스위스는 난방용 연료·천연가스 등에 대해 톤당 120 스위스프랑(CHF)의 탄소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이로 발생하는 수익의 약 2/3는 가구당 동일하게 환급됩니다. IEA는 이를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한 탄소세의 대표 사례”라며, “기후정책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안정성을 동시에 실현한 정책 설계”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나머지 1/3의 수익은 연방 건물 프로그램(Buildings Programme) 등 공공투자에 사용되어, 고효율 보일러 보급, 열펌프 교체, 에너지 성능 리모델링 등 건물 부문 감축의 재정적 기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재분배가 아닌, ‘국가 전체의 이중 감축 구조’를 형성하는 재정전략으로 평가됩니다.
IEA는 "이러한 순환은 단지 세금으로 배출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그 수익을 다시 전환투자로 환류시켜 추가 감축을 유도하는 다단적 구조"라고 평가하며, 특히 ▲세금-배당-투자라는 이중 메커니즘 ▲가격 기반 정책의 정합성 ▲탄소세와 ETS의 병행 체계가 구축된 점을 스위스 모델의 강점으로 지목했습니다
IEA는 스위스의 전력 부문이 전체 전력 생산에서 90% 이상을 수력·원자력 등 무탄소원으로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탄소세가 에너지 구조 개편을 이끄는 핵심 요인이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 IMF: "탄소세가 정의로운 전환의 재정적 기초"
국제통화기금(IMF)은 'Fiscal Monitor: How to Manage the Energy Transition(2023)' 보고서에서 스위스를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대표적 재정모델로 제시했습니다.
IMF는 스위스가 탄소세 수익을 국민에게 균등 환급하는 구조를 통해, 소득역진성 문제를 완화했으며 저소득층에게는 실질소득 증가 효과를 제공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스위스는 탄소세로 인한 가계 부담을 구조적으로 상쇄하며, 기후정책의 정치적 수용성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세금 부담과 환급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는 ‘즉시 조정’ 방식 ▲전체 국민에게 동일 환급이 이루어지는 ‘보편주의적 기본소득 구조’ ▲저소득층의 에너지 소비 구조를 감안한 실질 보완 기능이라는 세 가지 구조가 스위스를 돋보이게 만든다고 기술했습니다.
IMF는 “정의로운 전환이 단지 노동시장 정책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탄소가격화 자체가 사회적 정의 구현의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스위스가 입증했다”고 밝히며, 향후 개발도상국 또는 중위소득국이 유사한 정책을 설계할 때 반드시 참고해야 할 대표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 ICAP: ETS와 탄소세의 병행 운영, 완성도 높아져
국제탄소행동파트너십(ICAP)은 스위스가 ETS(배출권거래제)와 탄소세를 동시에 운영하면서도 상호 간섭이나 중복을 최소화한 정책 설계가 매우 정교하다고 평가했습니다.
ICAP에 따르면, 스위스는 EU ETS와 완전히 연동된 배출권거래제를 2020년부터 운영 중이며, 산업·전력·항공부문은 ETS로, 교통·난방 등은 탄소세로 분리 적용하는 분할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복 적용이 가능한 부문에 대해서는 면제신청을 통해 하나의 제도만 적용되도록 하는 등 ‘이중 가격 부담’을 막는 보완장치를 두고 있습니다.
2025년 개정된 CO₂법은 ETS의 연간 감축률을 4.3%에서 4.4%로 상향 조정했으며, 항공 분야의 무료 배출권 할당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산 바이오가스 및 CCS(Carbon Capture and Storage) 기반 감축도 인정 대상으로 포함하여 국제적 기술 변화에도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ICAP은 “스위스는 단지 조세 시스템이 아닌, 전체 국가적 감축 시나리오에 기반한 법제 설계와 실행이 이뤄지고 있으며, 유럽형 ETS와도 정합성을 유지하는 드문 사례”라고 평가했습니다.
■ 한국은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한국은 2023년부터 ‘탄소세 도입 검토’를 국회, 산업계, 시민사회에서 본격화했지만, 아직까지 구체적 설계안은 제시되지 못한 상태입니다.
기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K-ETS)는 산업계 중심 구조로 일반 국민이나 소규모 사업자까지 포괄하지 못하고 있으며, 유류세나 전기요금과 같은 간접세가 사실상의 탄소세 역할을 일부 대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국민환급형 탄소세’나 ‘기본소득형 탄소배당’과 같은 설계는 거의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탄소가격화와 사회복지의 결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탐색하는 시도도 부재합니다. 이는 스위스와 같은 선진사례에 비해 기초 설계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국민적 신뢰와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화를 위해서는 조속한 설계·시뮬레이션·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 정책 시사점: 국민기본소득형 탄소세의 실현 가능성
스위스 모델은 단지 이상적 사례가 아니라, 실현 가능하고 지속 가능한 정책 설계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한국이 탄소세를 통해 사회정의와 기후감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고자 할 경우, 스위스 모델의 다음과 같은 정책 교훈을 참고해야 할 것입니다.
1) 전사회적 환급 구조: 기본소득형 탄소세는 ‘수익 중립성’이 아닌 ‘사회 형평성’을 중심에 둬야 하며, 조세의 분배 설계를 통해 기후복지 체계를 제도화할 수 있습니다.
2) ETS와 탄소세 병행 설계: 산업계에 대한 감축 유인과 가계 부담 완화는 다른 정책 수단이 아닌 병행 구조를 통해 조율해야 합니다.
3) 법제도 정합성과 탄력성: 스위스처럼 감축 목표, 과세 수단, 거래제 설계를 법제도 수준에서 조율해야 지속가능한 체계로 안착할 수 있습니다.
[NZ뉴스/숏콤] 탄소세는 징벌이 아니라 인센티브이며, 환급은 시혜가 아니라 권리입니다. 스위스는 그 조합이 정의로운 전환의 공식이 될 수 있음을 제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리나라 탄소감축 후진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스위스처럼 환급 중심의 공정한 탄소세부터 설계·도입해야 할 것입니다.
[구두보고] 환경부 당면 현안
ㅇ 환경부장관 김완섭
기후 환경과 민생 위주로 보고드림. 먼저 국제사회와 미래 세대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등 불확실성은 있으나,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이런 여건하에서 ‘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나리오 도출 및 UN 제출을 준비 중임.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관계 부처가 협의 중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을 말씀드림. ‘23년 실적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약 11%를 감축하였으나, ‘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7년간 더 빠른 감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석탄발전 추가 저감, 배출권 시장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함. 이러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4차 배출권 할당 기간 중에는 유상 할당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상 할당 수익금은 다배출 업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중임.
다음으로 '25년 홍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음.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지속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금년에는 '24년에 본격 도입하여 효과가 입증된 AI홍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할 것이며, 다목적댐의 사전 방류를 통해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천제방과 공사 구간을 홍수기 전후로 집중 점검하겠음. 단기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은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하수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침수에 대응하겠음.
다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음. 사건 발생 후 기업책임 전제로 피해 구제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기업 간의 집단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견해차로 무산되었음. ‘24년 6월 대법원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정부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며,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국회‧기업‧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합의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임. 총 소요 재원의 추계 및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대통령 이재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서, 앞으로 3.3%를 줄여야 하는데 가능성은 어떤지?
• 환경부장관 김완섭
굉장히 도전적임. 왜냐하면 줄여야 할 총량이 2.9억 톤인데 2.1억 톤이 남았음. 우리나라가 ‘23년도에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총 배출량이 1.7억 톤이고, 시멘트 업계가 0.4억 톤 나옴. 두 곳을 합치면 2.1억 톤인데 석탄발전소와 시멘트 업계 모두 탄소중립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양임. 상당히 도전적이지만 최대한 해봐야 할 것 같음.
• 대통령 이재명
스위스가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는 어디에 붙이는 것인지?
• 환경부장관 김완섭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탄소의 양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임.
• 대통령 이재명
스위스에서는 탄소가 배출될 원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세의 절반은 관련 산업들에 보전 비용으로 주고, 절반 정도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음. 그게 스위스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냐, 배출권 거래제냐”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가 좀 있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세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음.
• 대통령 이재명
탄소배출권 제도로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조성되는데,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질 것으로 생각함.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지?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부 부담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절감사업 같은 것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지원은 없음.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용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제도를 채택한 것이고, 탄소배출권 제도에서는 유상비율을 올릴수록 바로 생산 비용이 올라감.
• 대통령 이재명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한테 간다고 생각함.
나중에 제도를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음
자료: 행정안전부
[구두보고] 환경부 당면 현안
ㅇ 환경부장관 김완섭
기후 환경과 민생 위주로 보고드림. 먼저 국제사회와 미래 세대 등은 온실가스 감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음. 비록 트럼프 행정부의 파리협정 탈퇴 등 불확실성은 있으나, 글로벌 탄소중립 흐름은 지속될 전망임. 이런 여건하에서 ‘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수립 시나리오 도출 및 UN 제출을 준비 중임. 현재 전문가 검토를 거쳐 시나리오를 도출하였고, 관계 부처가 협의 중임.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 현황을 말씀드림. ‘23년 실적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약 11%를 감축하였으나, ‘30년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7년간 더 빠른 감축이 필요한 상황임. 이를 위해 석탄발전 추가 저감, 배출권 시장기능 강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함. 이러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제4차 배출권 할당 기간 중에는 유상 할당의 비율을 대폭 확대하고, 유상 할당 수익금은 다배출 업종에 집중 지원함으로써 기업 부담 경감과 기업의 지속 가능한 녹색 전환을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 중임.
다음으로 '25년 홍수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음. 기후 변화로 인한 극한 호우가 빈발함에 따라 지속적인 홍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 금년에는 '24년에 본격 도입하여 효과가 입증된 AI홍수예보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인명피해 방지에 주력할 것이며, 다목적댐의 사전 방류를 통해 물그릇을 충분히 확보하고, 하천제방과 공사 구간을 홍수기 전후로 집중 점검하겠음. 단기간 인프라를 확보할 수 없는 곳은 홍수 취약지구로 지정하고, 하수도시설의 관리를 강화하여 도시침수에 대응하겠음.
다음으로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에 관하여 보고드리겠음. 사건 발생 후 기업책임 전제로 피해 구제를 실시하고, 피해자와 기업 간의 집단 합의를 추진하였으나 견해차로 무산되었음. ‘24년 6월 대법원의 국가배상책임 인정 판결에 따라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한 시점임. 정부가 직접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의 요구대로 문제 해결을 추진 중이며, 이행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국회‧기업‧피해자가 참여하는 집단합의거버넌스를 구축할 예정임. 총 소요 재원의 추계 및 문제 해결을 뒷받침할 관련 법 개정을 추진 중임.
• 대통령 이재명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관련해서, 앞으로 3.3%를 줄여야 하는데 가능성은 어떤지?
• 환경부장관 김완섭
굉장히 도전적임. 왜냐하면 줄여야 할 총량이 2.9억 톤인데 2.1억 톤이 남았음. 우리나라가 ‘23년도에 석탄발전소에서 나온 총 배출량이 1.7억 톤이고, 시멘트 업계가 0.4억 톤 나옴. 두 곳을 합치면 2.1억 톤인데 석탄발전소와 시멘트 업계 모두 탄소중립을 해야 나올 수 있는 양임. 상당히 도전적이지만 최대한 해봐야 할 것 같음.
• 대통령 이재명
스위스가 시행하고 있는 탄소세는 어디에 붙이는 것인지?
• 환경부장관 김완섭
물건을 만들 때 들어간 탄소의 양만큼을 세금으로 부과하는 것임.
• 대통령 이재명
스위스에서는 탄소가 배출될 원료 등에 탄소세를 부과하고, 탄소세의 절반은 관련 산업들에 보전 비용으로 주고, 절반 정도는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걸로 알고 있음. 그게 스위스에서는 매우 성공적으로 정착되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전 세계적으로 “탄소세냐, 배출권 거래제냐”에 대한 철학적인 차이가 좀 있음. 환경부하고 협의해서 세금 부분까지 포함해서 보고드리겠음.
• 대통령 이재명
탄소배출권 제도로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조성되는데, 물가 오르는 것에 대한 부담은 국민들이 질 것으로 생각함.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의 부담을 지원해 주는 것은 없는지?
• 기획재정부제1차관 김범석
일부 부담을 지원해 주는 에너지절감사업 같은 것을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일반적인 지원은 없음.
•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김용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제조업 국가이기 때문에 탄소배출권 제도를 채택한 것이고, 탄소배출권 제도에서는 유상비율을 올릴수록 바로 생산 비용이 올라감.
• 대통령 이재명
결국 그 부담은 소비자들한테 간다고 생각함.
나중에 제도를 재설계할지, 확대 강화할지는 더 검토해야 하겠지만, 지금은 최소 확대 강화는 해야 할 것 같음
출처 : 넷제로뉴스(http://www.netzeronew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