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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뉴스

"넷제로 미흡 국가", 기후소송 휘말린다

관리자
2025-08-04

"넷제로 미흡 국가", 기후소송 휘말린다

국제사법재판소, 기후변화가 ‘모든 생명의 위협’임을 명시

▶ 학자들 “기후행동 부족, 국제법 위반 판단 가능…배상 소송도 정당화”

▶ 국내외 헌법소송·기후정책 책임론 확산…“NDC 이행, 더는 선택 아냐”


자료: NHK+Converstion+UN사무총장 X계정 캡처자료: NHK+Converstion+UN사무총장 X계정 캡처


[넷제로뉴스/분석과전망] 국제사법재판소는 기후변화가 모든 생명의 형태에 위협이 되며, 이에 대응하지 않는 국가는 국제법상 책임을 피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가 지난 23일(현지시간) 공식 낭독한 ‘기후와 국제법에 대한 권고의견’이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ICJ의 초안은 특히 국제법상 기후침묵(inaction)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제법학자들은 The Conversation 기고문을 통해 이번 판결을 “기후소송 시대의 서막”으로 평가했습니다.

▶ “기후는 인권”…ICJ, 생명권까지 포괄한 역사적 판시

호주의 퍼스대학교 환경법 교수 카린 페리(Karin Perry)와 마커스 마가론(Markus Magaron) 교수는 이번 권고의견이 기후변화를 단순한 환경 문제가 아닌 인권, 생명권의 영역까지 포함시킨 첫 국제법적 판단이라고 해석했습니다.

ICJ는 이번 판결에서 “A State that does not exercise due diligence in the performance of its primary obligation to prevent significant harm to the environment, including to the climate system, commits an internationally wrongful act.”라고 명시했습니다.

이는 “국가가 기후체계를 포함한 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일차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국제적으로 위법한 행위를 저지른 것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기후변화 대응이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니라, 국제법상 ‘주의의무(due diligence)’가 요구되는 법적 의무로 격상되었음을 뜻합니다.


자료: NHK자료: NHK


페리 교수는 “ICJ는 기후위기가 인간의 생명과 존엄, 식량안보와 거주권 등 광범위한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며 “이는 사실상 ‘기후는 인권’이라는 선언과 같다”고 강조했습니다.

▶ “기후침묵, 국제책임 불가피”…소극적 국가에 경고장

이번 권고의견은 특히 넷제로 이행이 미흡한 국가들(laggard nations)에 대한 경고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ICJ는 단지 온실가스 배출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의 예방, 피해 최소화, 기후적응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에 국가의 법적 의무가 발생한다고 명시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론 교수는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이행하지 않거나, 피해국 지원을 외면하는 국가는 향후 국제적 책임 논란에 휘말릴 수 있다”며 “배출량뿐 아니라 ‘행동하지 않은 것’ 자체가 위법 소송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기후취약국들이 국제무대에서 기후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해수면 상승, 식량안보 위협, 강제 이주 등 실질적 피해가 입증될 경우, 선진국과 주요 배출국에 대한 법적 대응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 헌법소송·정책심판 확산…한국에도 직접 영향

이번 권고의견은 단지 국제 재판에 그치지 않고, 각국의 헌법재판과 국내 소송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 국가에서는 이미 정부의 기후정책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국내 헌법소송 또는 민사소송이 잇달아 제기되고 있습니다.

한 법률전문가는 “기후변화 대응이 ‘국가 의무’로 국제법상 정리된 이상, 국내에서도 정책결정권자에 대한 책임소재 논란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습니다”며 “넷제로 목표 설정과 이행의 투명성, 실행력을 평가하는 기준이 이제는 법적 프레임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 “NDC는 더는 선택 아냐”…기후정의의 시대

결국 이번 ICJ의 권고는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전 세계 기후법과 정책의 기준선을 재정립한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도의적 호소나 정치적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인권과 생명, 그리고 법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ICJ의 판단은 넷제로를 외면해온 국가들에게, 그리고 실행 없는 선언만 반복해온 정부들에게 국제법의 경고장을 보낸 것으로 해석됩니다.

한국 역시 기후법과 제도적 장치를 실질적으로 정비하지 않는다면, 가까운 미래에 국제사회뿐 아니라 자국민으로부터도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NZ뉴스/숏콤] 기후위기는 생명의 문제이며, 이제는 법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기후행동하지 않은 것’이 위법이 되는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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